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