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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