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채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채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