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포드(L. Wofford) 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 •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