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33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ㅇ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ㅇ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X지역의 현재 주민: 4,000명
ㅇ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 35만원
ㅇ 공간마찰계수: 2
ㅇ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
구 분 할인점 A 할인점 B 할인점 C
면 적 500m2 300m2 450m2
X지역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5km 10km 15km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ㄴ. 마셜(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ㄷ. 튀넨(J.H.von Thunen)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채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채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기 간 1기 2기 3기 4기 5기
초기 투자액
1억원(유출)
순현금흐름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1,000만원
※ 기간은 연간 기준이며, 회수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
※ 초기투자액은 최초시점에 전액 투입하고, 이후 각 기간 내 현금흐름은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재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다.
ㅇ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래가 인근 정상거래가격 대비 20% 저가(低價)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를(을) 적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신축공사비: 8,000만원
ㅇ 준공시점: 2015년 9월 30일
ㅇ 기준시점: 2017년 9월 30일
ㅇ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100
- 2017년 9월:125
ㅇ 전년대비 잔가율:70%
ㅇ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