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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