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乙은 Y 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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