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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