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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