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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