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