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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