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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