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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