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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