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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