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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