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