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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