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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