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