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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