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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