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