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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