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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