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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