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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