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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