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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