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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