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시 •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