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체육용지”로 한다.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 로 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