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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