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