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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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