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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