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