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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