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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 군 • 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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