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