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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