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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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