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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