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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