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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