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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