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