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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