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대상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제 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